특히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조합을 통해 간접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출자제한 적용이 엄격해 벤처캐피털회사들이 기피하는 양상까지 빚어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14일 금융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조흥은행이 구두상으로 질의한 조합의 성격과 관련 “조합도 사실상 상법상의 회사”라며 15% 이상 출자 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반면 종금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법상 조합일 뿐”이라며 조합에 대한 투자는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술투자(KTIC)와 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려던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은행법상 출자제한이 부담으로 작용,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한 것을 비롯,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2인 벤처조합 결성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금감원의 모호한 입장에 따라 벤처캐피털회사들 마저 은행권과의 조합결성을 기피하는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 동양종금과 100억원씩 200억원 규모의 인터넷벤처조합을 결성한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은 동양종금 선정과정에서 은행권에 보낸 RFP(투자제안서)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종금권에 RFP를 발송하는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 신용금고 업계와 구조조정전문펀드를 만들려던 KTB의 계획도 ‘벤처조합의 성격’과 관련 주식회사 형태로 보면 ‘비상장 유가증권 취득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벤처조합의 성격 정의 문제는 벤처조합이 생겨난 때부터 논란거리였다. 조합의 성격을 단지 ‘민법상 조합’으로 정의하면 금융권의 출자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상법상 법인’으로 보면 출자제한 규정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아무런 제재없이 KTB와 100억원, 2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 나라, 동양종금 두 곳도 출자한 금액의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개별사 별로 감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에 벤처조합 투자시에는 이같은 금융권의 출자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잇따라 요청하고 나섰다.
벤처조합의 주요 ‘고객’이었던 종금권이 나라종금 영업정지 여파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실정인데다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될만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청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외규정을 둘 경우 재경부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며 재경부도 이 문제에 대해 “출자제한은 맞추되 은행 몇 곳이 연합해서 공동투자에 나서는 방안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