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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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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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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장성은 주식.채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 매매의 경우 장부상 이익에 과세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장성의 이같은 과세 강화가 2000회계연도(오는 4월 시작)부터 전반적인 과세를 외형상 매매 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주식.채권 데이트레이딩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과세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를 단기 거래로 규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장성은 이처럼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적용 금융기관이 많지 않으며 또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할 경우 실질적인 수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자민당 세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2000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주식.채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시가 기준 과세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식.채권 양도세가 이처럼 강화되더라도 장기 보유분은 제외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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