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주식.채권 데이트레이딩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과세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를 단기 거래로 규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장성은 이처럼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적용 금융기관이 많지 않으며 또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할 경우 실질적인 수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자민당 세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2000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주식.채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시가 기준 과세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식.채권 양도세가 이처럼 강화되더라도 장기 보유분은 제외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