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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상품 수수료 인하 부작용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31 09:45

예금보험료의 10% 수준…업계 신뢰도 제고

2001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대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호신용금고업계는 고객이탈로 인한 수익기반 상실은 물론 거래기업의 자금난으로 또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 규모나 영업지역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예금자보험법을 시작하려던 일본의 경우는 본격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금고업계는 예금자보험법과는 별도로 ‘상호원조자금제도’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예금자보험법과 신용금고업계의 ‘상호원조자금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일본의 예금자보험법

일본의 예금보호제도는 1971년 예금보험법이 공포되면서 특별법인으로 발족된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그 동안 암묵적인 정부의 보호라는 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자 96년 6월 예금보험관련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2001년 4월부터 예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원금 1천만엔과 이자부문에 대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게 됐다.

97년 北海道拓植은행, 山一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화하자 13조엔을 기금으로 확보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예금보험대상이 아니던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기관을 예금보험 테두리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특례조치의 폐지를 2002년 4월로 1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200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조기건전화법의 적용을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01년 3월 이후에도 존속시키기로 했다.

◆상호원조자금제도

상호원조자금제도는 일부 신용금고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업계의 상호원조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1971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설립된 신용금고업계 고유의 신용유지 및 체질강화를 위한 기구이다.

재원은 개별 금고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전신연)에 1년만기 정기예금 형태로 자금을 입금하고 연합회는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동안 해당 금고에 재입금하면서 예금에 대한 금리에 차등을 두어 금리차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예금액에 대한 금리차는 최고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 총금액은 전국 상호신용금고 예·적금액 합계액의 0.25% 상당액으로 하고 있고, 금액은 신용금고별로 할당해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금의 10%는 전국신용금고가 규모에 상관없이 규등하게 배분하여 분담하고, 90%는 신용금고별 예·적금액에 비례해 부담하고 있다.

신용금고가 예금보험기구에 지불하는 예금보험료는 연간 77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원조자금제도는 현재 수신고 100조엔의 0.25% 상당액인 2500억엔이 전신연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금되어 있으며, 금리차를 3%로 가정하면 약 75억엔 정도의 출연금을 전체 신용금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금보험료의 10%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이 제도는 금고업계의 신용보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금고 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96년 10월 이후 관련법의 개정으로 구제합병이나 사업양도 등에도 자금원조가 가능하도록 원조자금의 범위를 넓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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