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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스마트폰 보안문제 ‘골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31 09:06

30대 그룹이 비계열사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행위를 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4월부터, 부당공동행위 예외인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의 활성화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30대 그룹 계열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회사 지분을갖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년간 초과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경영을 실제로 지배할 목적이 아니라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면서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우려없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중소 벤처기업들이 품질이나 기술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한 뒤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할 경우 일정부분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최대한 처벌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그 폐해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예외인정의 근거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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