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벤처붐이 일면서 연예인들까지 광고모델료를 주식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무제표등 회계 전반을 맡는 공인회계사들이 수임료를 주식으로 받아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증자과정에서 펀딩(Funding)을 주선하고 일정분을 주식으로 돌려받기도 하며 IR자료를 작성해주고 대가를 주식으로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
후선 부서가 없다시피한 소규모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수임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장되고 나면 CPA입장에서도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윈-윈게임’이어서 업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회계를 맡은 CPA가 자금조달을 전담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최근에는 ‘총 펀딩금액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이라는 ‘공정가격’까지 생겼다.
‘묻지마 다쳐’라는 멘트로 더 유명한 018의 투넘버서비스의 특허권을 가진 ‘다날’社는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을 맡고 있는 오춘식CPA에게 전체 지분의 3%를 수임료 명목으로 넘겼다.
오 CPA는 최근 3억원이었던 다날의 자본금을 6억원으로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 다날의 박성찬 사장은 “16명 전체 인원이 연구인력이라 CPA의 협조력이 절대적”이라며 “비싼 수임료를 주식으로 대체해 벤처도 좋고 회계사도 좋고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대양창투 김성한 투자팀장은 “인터넷 공모를 성공리에 끝낸 컴퓨터 보드전문 업체 한국GMX도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준 CPA에게 주식으로 수임료를 준 것으로 알고있다”며 “프리-IPO벤처기업 주식이 금값이라 CPA들이 먼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회사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펀딩 과정에서도 CPA가 직접 설명에 나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공인회계사직을 때려 치우고 벤처기업 임원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스톡옵션의 매력에다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숫자에 쌓여 지내는 따분한 일(?)자리보다 낫다는 것.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회계처리를 맡은 CPA가 직접 펀딩까지 맡으면서 기업내용을 좋게 ‘포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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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