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신용평가기준인 여신심사평점이 60점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60점 미만 기업중에서도 최근 결산일 기준 2년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업체로 외부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와 성장잠재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중기청 고시에 의해 확인된 벤처기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중소기업 특별대출’은 업체별로 필요한 운전자금 범위내에서 취급가능하고 금리는 기업체별 여신심사평점에 따라 9.75%에서 14.25%까지 차등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일반자금 대출인 경우 1년에서 3년, 당좌대출은 1년, 상업어음할인은 어음기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서울은행측이 이번에 설정한 `중소기업 특별대출’은 1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된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