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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천년 벤처산업 긴급 진단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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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3 09:23

막오른 벤처공화국… `지식경제` 기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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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벤처공화국 시대가 열린다”

이제 ‘벤처’라는 말은 하나의 유행어가 돼 버렸다. ‘뉴골드러시’라는 신조어가 실리콘밸리를 휩쓸 듯 ‘벤처’라는 용어는 희망과 일확천금을 아우르는 상징이 되고 있다. 政家에는 ‘벤처정당’도 등장했다. 젊은 피로 수혈하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적인 차원이다. 대한민국이 ‘벤처공화국’이라는 비유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린다.

새천년을 맞은 벤처업계의 ‘성공예감’은 예사롭지 않다. 정부 정책의 한 축이었던 ‘벤처붐’ 조성과 창업·기술기반 구축의 도입기(1998~2000)는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덩달아 벤처캐피털회사들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예년의 30배 수준인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고 하반기 수익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벤처 투자재원도 지난해말 현재 3조원을 넘어섰다. 투자조합 결성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공급초과 수준을 넘어 ‘공급 폭발’에 비유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들도 한 둘이 아니다.

대출의 한 형태인 약정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주식이나 CB등에 직접투자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IPO 이후 엄청난 주식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정책에 ‘무게’ 둔다

대기업 우수두뇌들의 벤처기업 진출도 다반사다. 공룡조직의 꽉 짜여진 틀에 질려버리기도 했지만 기업가치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스톡옵션도 매력이다. 대기업의 사업부 분사가 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뇌유출을 막고 EBO방식으로 분리시켜 스톡옵션의 매력도 덤으로 제공하자는 전략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벤처정책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다. 벤처붐 조성과 창업,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입기(1998~2000), 기존 시책 정비와 내실화 차원에서 벤처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안정화기(2001~2003), 지원성 시책을 축소하고 정책수단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고도화기(2004~2007) 등이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진입을 선도하는 싹을 벤처사업에서 찾자는 것. 여기에 관련 부처간 연계성과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도 능동적인 주도(Initiative)와 인프라(Infra)조성에 기본적인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니셔티브에는 정책자금 공급과 엔젤투자의 활성화, 공적 벤처투자펀드 조성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임계량(Critical mass)을 조성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자본시장의 확충, 기술개발과 벤처창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화의 역량을 지원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벤처투자자, 창투사, 벤처기업 등의 3개 축이 자본시장에서의 시장 기능을 통해 선순환(Win-win game)을 이뤄야 한다. 다만 국내 ‘프리-IPO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인 만큼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강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다.

이스라엘은 정부주도의 공적 벤처펀드(요즈마:Yozma)조성과 선도적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도 66개 벤처기업을 상장해 놓은 상태. 미국은 벤처발전 초기 단계인 60년대부터 공적 벤처자금을 대거 투입, 민·관 합동의 정보화 투자등으로 벤처기업이 만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경제의 초창기 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일본과 EU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전통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와 미국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벤처육성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인도, 대만등 아시아권 국가들도 국책적으로 벤처를 지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벤처특별법 제2조와 제25조를 개정하자고 입을 모은다. 법상 요건을 신축적으로 규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벤처기업을 엄선하고 선별된 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배제해야할 규제적 요소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보강과 전문심사의 기능을 살리는 것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규제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자는 차원인데, 기본요건 확인과 본심사의 두 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기본요건 확인은 인터넷을 통해 중기청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통과된다. 본심사는 기본요건 구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세부적인 사안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벤처관련 협회나 단체, 증권, 회계전문가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기계적 기준이 아닌 유연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을 종합평가한다.

유효기간(2년)이 끝난 업체의 경우는 재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횟수는 2회로 제한해 지속적인 검사를 받게 한다.

‘졸업’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 벤처 수혜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난 업체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지식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지식집약성’ 여부를 벤처기업의 핵심적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게 극도로 불리한 현행 평가기준을 벗어나 매출실적보다는 창업자의 능력이나 사업계획 및 지식화 정도 등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2천8년부터는 벤처확인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만큼 2천7년 말까지 ‘준법률행위’인 확인제를 ‘등록제’로 강화해 운영하고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社 및 벤처조합의 ‘투자성과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10년만기’ 정도의 ‘폐쇄형 투자펀드’를 결성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벤처캐피털 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M&A만을 전담하는 기업 매수펀드(Buyout Fund)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수펀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긴요하다. 이 문제는 벤처기업 M&A시장 활성화와 벤처M&A 자금공급 확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해외의 경우처럼 차입매수(Leveraged Buyout)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창투사 투자환경 조성하자

오는 2월에 열릴 예정인 ‘제3시장’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변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벤처유관기관이 벤처기업의 주식거래만을 중개하는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금은 10억 이상으로 하되 그 증권사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벤처넷’을 통해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를 집중화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직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게 된다.

최근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에 포함된 벤처캐피털회사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조치도 제고돼야 할 부분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성장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조달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아예 미국의 증권시장처럼 등록후 6개월간 주식처분을 제한토록 개별 증권사와 임의로 협약을 맺는 ‘록-업(Lock-up)’制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벤처캐피털 업계 내부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급선무다. 코스닥시장이 벤처 중심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제도의 미비와 전산기능의 취약으로 투기성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체결 지연으로 인한 거래중단 등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운영체제 또한 문제다. 시장운영 주체가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으로 이원화돼 있어 장기적인 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업협회(NASD)와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시장운영업무와 감독기능을 분리해 시장감독기능은 증권업협회가 시장운영은 코스닥㈜이 수행하게 하자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밝힌 올해 정부 벤처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략 세가지 정도.

우선 질적인 내실화에 중점을 둔 창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진공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전담경영관리자나 회계,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과 대학내 중소기업관리 전담 전문경영자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창업지원정책의 차별화를 유도해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다. 기술의 상업화는 과기부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은 중기청이, S/W등 일부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은 정통부가 맡자는 것이다. 해외벤처캐피털회사와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동 펀드운용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벤처창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수립도 포함될 전망이다.

두번째는 실효성 있는 지방 벤처창업 지원. 지방의 창업여건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인데, 국가적인 필요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지방벤처창업의 제약요인을 덜기 위한 전략적인 대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테크노파크 간의 경쟁 유발과 협력체제 구축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전용펀드 설치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독립펀드를 구성해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다.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대학의 연구개발프로그램과 벤처창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내년도에 추진할 벤처 정책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일차적으로는 ERC, SRC, RRC등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과 벤처창업 간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게 되며 대학내 창업관련 커리큘럼의 내용을 다양화해 내실을 다지고 창업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소기업특위를 중심으로 부처간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처별, 자금별 특성을 고려하되 지원분야 별로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해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까지는 벤처정책자금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해 정책자금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자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에 대한 유연화방안도 포함시킬 계획.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는 벤처산업별 특성에 따라 신축적인 거치, 상환기간을 적용한다. 대출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선별해 이익환수기간까지 상환을 연장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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