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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신용불량자 사면 대상 최종 확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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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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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전액 갚은 개인.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망에서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내년 1월에 삭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7년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주의거래처로 지정됐다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부실거래자에 대해 상환후 1년간 보존토록 돼 있는 신용불량정보를 즉시 삭제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9일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취해진 이같은 금융제재 완화의 대상자는 약 3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주의거래 기록이 신용정보망에 1년간 보존돼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회는 또 불량정보 등록이 IMF 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여권은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사면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금융계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사면문제가 혼선을 빚어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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