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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크리스마스 이브 `눈보험금` 대규모 지급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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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27 18:08

현대 12억원, 동양 8백만원... 새천년 1월1일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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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리자 손보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다름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각종 이벤트를 보험상품으로 연결, 상금보상보험을 다수 계약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릴 경우도 포함돼 있다.

현대해상은 SK텔레콤과 제휴, 크리스마스 이브(24일)에 서울지역에 눈이 내리자 티뷰론 1백10대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보험료는 몇백만원에 불과했으나 현대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12억원 가량.

이번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SK텔레콤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4일 1cm이상(서울지역 기상청관측소 측정기준 적설량 기준) 눈이 내릴 경우 1백10명을 추첨, 티뷰론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4cm 정도의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돼 경품지급이 확정된 것.

동양화재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서 보험금 8백만원을 지급했다. 보험료는 7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배나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는 밀레니엄 관련 이벤트가 많아 2000년 1월1일 1cm이상 눈이 내릴 경우 각종 경품 등을 지급하는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보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천년 1월1일 눈이 내릴 지에 대해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하나은행과 업무제휴, 하나은행 비자카드 고객 중 1월1일에 눈이 내리면 60명을 추첨해 금강산 관광권 2매씩을 제공키로 했으며 현대는 한불화장품 고객을 대상으로 1백명을 추첨해 역시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기로 했다.

또 제일화재는 한화국토개발과 보험계약을 체결, 2000년 1월1일에 눈이 오면 콘도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억원의 상금을 지급키로 했고 대한도 청주농협의 고객 중 1천명을 선정해 2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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