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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손보사 집단소송 준비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3 09:37

`음주운전중 사고 면책` 손보약관 이의제기

소비자보호원이 음주운전 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손보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25건에 대해 9개 손보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건에 대해 손보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조정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오는 27일 각 손보사에 조정결정문을 발송, 손보사들이 이의신청해 올 경우 법적공방에 들어가겠다는 것.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약관과 어긋나는 조정 결정에 손보사들은 분명히 이의신청을 해 올 것"이라며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손보상품 약관이 상법에 위배되는 만큼 약관을 변경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95년 이후부터 대법원은 일관되게 손보사의 약관이 상법에 위배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소보원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자동차보험 중 자손 담보와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물론 운전자보험등 일반 상해보험 약관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였던 것.

이에 대해 손보업계도 맞소송으로 가겠다는 분위기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다만 현재 수원지법에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상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손보업계는 이를 요율에 반영해 상품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관상 면책이었던 관계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등의 위험은 요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만약 헌법소원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요율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선의의 일반계약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25건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이 건으로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관련 민원을 별도로 접수 받을 계획인데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보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정신청이 들어간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건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중 사고시 면책`은 손보업계와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그 결과는 내년 10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상법의 위헌여부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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