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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자구노력 ‘잰걸음’

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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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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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돼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상권 출자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은 돈을 갚을 능력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들 기업중에서

▲회생의지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자산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있다고 분류된 기업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을 위주로 하며 기보의 구상권은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로 바뀌게 된다.

기보의 구상권 출자 첫번째 대상기업은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광림특장차로 구상채권 10억여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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