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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7계명…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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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13 09:20

원진레이온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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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국세청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에 승소, 지난 5월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 2백6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이 은행 ALM부의 6개월여간에 걸친 노력 끝에 2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 받음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이라는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원진레이온㈜ 잔여재산분배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심사청구 승소로 환급 받는다.

원진레이온㈜은 지난 97년도에 이미 청산됐으나 잔여재산분배 문제로 관할 남양주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산업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세법상 원 납세자가 청산했을 경우, 2차 납세자인 주주 또는 잔여재산분재자가 이를 대납해야 한다.

그러나 산은 ALM부 세무반은 외국의 유사사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관할세무서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법인세를 환급 받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진레이온과 같이 파산관련 조세문제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것으로 심사 초기 산업은행에 유리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국세청 심사 담당자 및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세법측면에서 이론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내에 심사청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달초 국세청이 산업은행과 관할인 남양주세무서에 환급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산은은 법인세 2백43억원과 환급금 이자 16억원 등 총 2백59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산업은행은 예상치 못했던 법인세 환급이 올해 흑자전환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 ALM부 최원환 행원을 11월의 ‘산은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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