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생할 개발신탁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개별은행들은 조만간 금감원에 고유계정 차입을 일괄 신청하기로 했으며 금감원은 타당성을 검토,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신탁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신탁 부실채권을 은행 고유계정으로 이관하기로 결의했으며 개발신탁의 유동성 부족 지원을 위한 고유계정 차입승인을 일괄적으로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타당성을 검토, 고유계정 차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인 신청시 은행들은 개발신탁 유동성 현황과 신탁 계정의 대우 및 워크아웃채권 편입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신탁으로 이전시 대우 및 워크아웃 채권의 편출가격은 95%로 하되 이를 기준으로 은행 형편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우 및 워크아웃 채권이 포함된 합동펀드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에게 5%의 손실이 전가되고 나머지 손실은 전액 은행 고유계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부실채권은 FLC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 적립된 충당금과 함께 개발신탁으로 옮길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탁 부실채권을 개발신탁으로 옮기는 것이 은행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리 독립되는 은행 신탁의 클린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LC기준에 따른 신탁계정의 충당금 적립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50%를 적립하고 시가평가가 시행되기전인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 50%를 추가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