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 신탁의 수탁액은 지난 97년말 현재 1백99조원에서 지난해말 1백58조원으로 줄었고 지난 11월15일 현재 1백28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2년 동안 무려 7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
금감원 역시 은행 신탁의 수탁고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신탁계정 유동성이 악화, 회사채 신규 매입 및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축소되고 유동성 악화를 위해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할 경우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일 ‘은행신탁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상품체계를 단위형 추가형 세금우대 상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퇴직일시금신탁 및 6개월만기 후순위담보부펀드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주식편입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은행감독시행세칙을 개정,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수단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년 신탁계정의 수탁구조가 특정금전신탁, 퇴직일시금신탁, 추가형금전신탁 등 3개축으로 재편, 자금유입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정신탁, 퇴직신탁, 추가형신탁의 수탁비중이 내년에는 80%선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탁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발행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후순위채 인수 주체에 대해서는 새로 허용된 후순위담보부펀드에 편입토록 했다.
그러나 은행 일각에서는 새로 허용된 상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탁상품 만기 단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추가형신탁 등 새로 허용된 상품의 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
특히 요즘처럼 금리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단기상품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투신권과의 대등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퇴직일시금신탁 역시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계열 보험사를 두고 있는데다 상품자체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 신탁 정상화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등을 편입하는 후순위 담보부펀드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을 상대로 판매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