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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외환銀 국제 PG회사 출자 승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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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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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투자펀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이들 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예탁받는다.

재경부는 환율하락이 계속되자 달러수요를 일으키기 ㎸?이런 내용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방안`을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투신사 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계속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예탁하고 이들 국책은행은 우량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토록 하는 등 이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할 경우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은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서울증권, 미래에셋 등이다.

재경부는 해외투자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증권투자의 확대로 국내 외환공급이 축소되는 동시에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가 창출돼 외환수급의 균형이 이뤄지고 ▲민간이 보유하는 우량 해외금융자산이 증가해 제2의 외환보유고 기능을 수행하며 ▲외환 유동성 부족시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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