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신탁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신탁계정 정상화 모색을 위해 건의한 내용중 핵심 사항이 제외됨으로써 이번 금감원이 마련한 대응방안으로는 분리독립 이후 은행 신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중론이다.
특히 은행권은 가장 중요한 건의 사항인 신탁 만기단축이 수용되지 않아 투신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를 6개월 이내로 단축, 투신사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건의했었다.
또 당초 70% 이내로 논의된 주식운용제한 비율도 50%으로 크게 축소 결정해,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신탁상품으로는 부응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신상품 시판 시기를 내년 3월 이후로 늦춘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수탁고가 1년동안 20조원이 빠진데다 최근 투신사 및 은행 고유계정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마다 은행별로 평균 2천억원의 수탁고가 감소하고 있어 신탁계정으로서느 신상품 판매를 4개월여나 늦춰야 하는 것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은행 신탁담당자는 “`은행 계정의 손실부담 금지’등 갖가지 조건을 붙여 허용한 퇴직일시금신탁 취급 허용이 수탁고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금감원 신탁 대응방안에서는 신탁계정 대손충당금 분할 적립 및 채권시가평가제 적용범위 등에 대한 허용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이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銀行信託 현안사항에 대한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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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은행신탁의 수탁액은 97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97말 199조 → 98말 158조 → 99.9말 135조 → 99.11.15 128.5조
□ 현재의 수탁고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신탁계정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사채의 신규 매입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할 경우에는 信用梗塞 현상이 발생하는 등 金融市場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2. 주요 내용
◇ 2000. 1월 은행·신탁계정간 분리(Fire wall)를 계기로 은행신탁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신탁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
가. 상품체계의 개편 및 규제 완화
□ 상품체계 개편
ㅇ 현행 추가형 위주의 상품체계를 단위형·추가형·세금우대 상품체계로 개편하여 위탁
자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허용
□ 퇴직일시금신탁 취급 허용
ㅇ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허용
· 은행·신탁계정의 분리로 은행계정에서의 손실부담 금지
· 신탁자산간의 부당한 편출입 금지(근로자 또는 회사별 분별관리 가능)
· 특별유보금(신탁보수의 일정비율 적립)의 설정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원본보전
· 매년 근로자에게 운용내역 및 현재가치를 통보
(직장을 통한 통보 가능)
□ 은행신탁의 주식운용제한 비율을 완화(30% → 50%)
⇒ 다만, 시행시기는 금융권 Y2K 문제에 대비한 신상품개발 잠정중단기간(99.11∼2000.2)이후로 함
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공시강화
ㅇ 약관 교부 의무화, 약관의 중요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압축한 “약관요약설명서” 도입 등
□ 표준약관 도입
ㅇ 운용자산의 투자비중, 투자제한 내용 등에 따라 위험도를 표준화한 공동약관을 마련하여 상품간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함
□ 신탁부문 위험관리 및 법규준수 체계 구축
ㅇ 정기검사시 신탁부문의 내부통제 상황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 실시
다. 채권시가평가제 실시
□ 은행신탁상품에 대한 채권시가평가는 당초 예정대로 2000. 7월부터 전면 실시
ㅇ 98.11.15 이후 도입된 금전신탁 : 채권시가평가 실시중
ㅇ 98.11.14 이전 도입된 금전신탁 : 2000.7월부터 신규수탁 중지
다만, 연금형 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적립식 상품으로 신규수탁 중지가 어려우므로 기존상품과 신규상품으로 이원화하여 관리
라. 유동성 문제 해소
□ 유동성 확충을 위해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ABS 발행
□ 이를 통해서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