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이 확정돼야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채무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채권확정절차를 간소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도를 용이하게 했다.
자산관리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차원에서 성업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한 자산을 관리하고자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설립한 법인은 자산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수탁관리자(trustee)제도가 없지만 실제 유동화과정에서 수탁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자산관리자와는 별도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상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발행시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발행절차를 적용해야 하나 동법 적용시에는 MBB 원리금 지급시 매번 채권자집회를 개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체가 주택저당채권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돼 있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MBB발행시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따라 별도의 신탁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담보부사채신탁업법이 아닌 별도의 절차에 따라 MBB를 발행하도록 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MBB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등기, 등록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조항을 삭제했으며 사원 1인의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트루 세일 요건을 완화, 법률에 열거된 양도요권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