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관계자는 6일 “지난 11월말까지 등록을 추진했던 제일창투가 자진 철회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등록을 포기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회계상 등록 전년도에 적자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회사의 경우 일반 법인인 만큼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이익을 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제일창투는 지난해 3억원의 경상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적자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증협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 심사를 진행중인 한솔, 무한창투는 물론 내년 초에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신보, 한림, 코미트창투등 벤처캐피털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증권업협회의 심사가 엄격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지분법을 소급 적용하는 등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벤처캐피털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0억원의 경상이익을 낸 한솔창투는 투자업체 중 부도가 난 곳이 ㈜옌트 한 곳 뿐인데다 부도후 2천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입가 보다 2천원 높은 주당 7천원에 처분, 보수적인 회계방식을 적용해도 경상이익을 낼 수 있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3억원의 이익을 내는 데 그친 무한창투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자칫 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수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무한창투 김양호 상무는 “회계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만큼 별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