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예금보호공사 관계자는 6일 “경영관리인과 파산관재인 선임 등 예금자보호기구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과 조직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지난 10월부터 예보발전기획단을 구성해 필요인력 확충 방안, 조직 개편 계획,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등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인력확충과 관련, 예보는 개정법 시행 직후 우선 1백50여명의 직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측은 현재 청산 및 파산재단이 1백80여개에 달해 이중 일부에 파산관재인으로 예보 직원을 직접 파견해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 인력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 수준의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전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고, 신협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최근 예견되는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을 감안하면 추가 필요 인력은 현 수준인 3백명 이상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금회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ABS 발행을 담당할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예보는 발전기획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청권, 공동조사권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이 부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과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와 금감원의 감독 목적이 다름에도 금감원이 필요 이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