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인 2백억원 이상을 충족했고 업종변경에 문제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창투는 중기청이 벤처캐피털회사가 금융기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벤처캐피털면허를 반납하고 신기술금융회사로 재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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