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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기부금 매년 급증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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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8 17:16

신탁계정서 후순위채 인수시 고객과 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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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계정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금감원이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는 신탁자산의 유동화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BS 전문가들은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신탁계정에서 되 사올 경우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ABS 발행 의미가 없는데다 추후 고객들과의 분쟁 소지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신탁계정의 분리독립을 앞두고 은행 신탁계정의 클린화를 위해 국민은행 등이 추진중인 신탁자산의 유동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신탁계정중 투기등급(BB이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3천억원 어치의 ABS 발행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내에서도 담당 부서인 감독 10국은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신탁계정이 자산보유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신탁자산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ABS 전문가들은 신용보완을 위해 발행되는 후순위 ABS를 누가 인수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ABS 발행시에는 통상 선순위채권의 안전성을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되사간다.

그러나 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후순위 ABS를 신탁계정에서 인수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높아져 신탁계정 클린화의 의미는 전혀 없다는 분석이다.

또 발행된 ABS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순위채를 보유한 신탁계정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이후 만기가 된 고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신탁 고객들과의 분쟁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등은 은행 신탁 또는 고유계정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는 신용보완 방식을 채택, 후순위채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자산의 완전매각을 기본으로 하는 ABS와는 동떨어진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투기등급 회사채등을 기초로 한 ABS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 향후 손실에 대비 크레딧 라인을 제공해줄 트러스티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신탁 담당자들은 “결국 신탁계정 부실을 은행계정에 전가하거나 신탁계정이 다시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라며 “단지 회계상으로만 부실채권을 감축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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