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환매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가닥을 잡은 투신사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금 보다는 新MMF 또는 하이일드 펀드로의 전환을 주문했으며 한꺼번에 환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수익증권 환매 내역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보험 증권사 관계자들은 16일 금융권별로 회의를 열고 투신사에 묶여있는 수익증권 환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대란설’을 잠재우는데 금융권이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투신권에 묶여있는 非대우채 수익증권을 환매해 갈 수 있도록 했다.
11월 15일 현재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기관들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해 묶여있는 자금 규모는 대우채권 포함 총 78조6천억원으로 금융권에선 그동안 유동성부족 해소를 위해 금감원에 환매 허용을 거듭 건의해 왔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권안정기금 출자 등까지 겹쳐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환매가 아닌 기존 상품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환매 허용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하이일드 펀드등에 가입했다가 문제될 경우 이사회나 주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이 공문을 통해 정식 요구함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