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하이일드펀드의 성격이 고수익, 고위험인 만큼 신용평가 3사중 한 곳의 평가등급을 받은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편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의 현행 신탁재산운용 기준이 채권의 경우 BB+이하, CP에 대해서는 B+이하로 규정돼 있으므로 증자가 아닌 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기업들은 신용평가 3사에 평가를 의뢰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의 주식에도 하이일드펀드의 50% 이하를 투자할 수 있어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무상증자와 관련해 코스닥 등록전 1년동안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한 협회 운영규정과 물타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높아지면서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때에 증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평가시장을 놓고 신용평가 3사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벤처기업 평가시장에 진출한 한신정은 이미 한빛은행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량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평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기평은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T/F팀 성격의 중소기업평가팀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의뢰를 하는 벤처기업이 있을 경우 업종별로 이 팀에서 소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신정은 아예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벤처기업의 평가와 관련해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신정의 평정등급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증권업협회측과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기평 김기완 평가팀장은 “이번 기회에 벤처기업에 대한 ‘임의평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하이일드펀드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