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합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통한 외국계 펀드로의 매각이 적극 추진중이나 이것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은행 부실채권의 성업공사 매각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사태에 따른 투신권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업공사가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 무보증채권 18조원 어치를 매입해줘야 하기 때문. 현재 성업공사의 가용자금은 8조5천억원에 불과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성업공사 기금계정의 8조원 규모 무보증채가 발행된다 해도 대우채권 매입에 전액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 서울, 제일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각각 4조5천6백억원, 4조3천6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됐고 제일은행의 경우 풋백옵션 기간인 1년후에 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줘야 한다. 강원은행과 합병한 조흥은행이 지난달초 1천8백억원 어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했고 6개 지방은행도 다행히 4천8백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지난달 성업공사에 넘겼다.
그러나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기회를 놓친 한빛, 기업은행 등은 다급한 상황이다.
한빛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승인한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성업공사앞 부실채권 2조원 어치 매각과 일부 상각을 통해 ‘클린뱅크’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연내 계획 이행은 힘들다는 분석. 기업은행 역시 하반기 9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성업공사의 재원부족으로 포기한 상태다.
결국 한빛은행은 자산관리회사(AMC)설립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키로 하고 현재 론스타, 골드만삭스 등 7개 외국계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기업은행 역시 외국계펀드로의 매각 또는 ABS 발행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계 펀드로의 매각 역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 특히 은행 관계자들은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의 손비 인정과 관련, 성업공사앞 매각 이외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