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회사인 종합기술금융(KTB)이 벤처캐피털 협회에 ‘몰래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초 KTB가 극비리에 벤처캐피털협회에 회원자격으로 가입하면서부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금감원은 지난 22일 벤처캐피털협회의 명단을 우연히 보고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섰다.
‘중복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벤처캐피털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는 엄연히 감독주체가 다르기 때문. 벤처캐피털사는 감독주체가 중기청이고 신기술금융회사는 주체가 금융감독원이다.
특히 최근에 미묘한 중기청과의 관계탓에 금감원의 긴장감도는 더욱 높았다. 파이낸스사태가 터지면서 펀드결성 문제가 대두, 창투업계의 벤처펀드 모집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중기청과 한차례 ‘전면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10억원, 50인 이상으로 펀드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적용, 향후 50인 이상으로 펀드를 결성하면 금감원을 거치도록 주장, 결국 중기청이 49인 이하로 펀드모집 인원을 제한하게 됐다. 최근에는 구조조정펀드의 감독권도 산자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가는등 금감원이 벤처펀드와 관련해 ‘파워’가 커지면서 중기청의 심기는 더더욱 불편한 상태. 여기서 KTB의 감독권을 놓고 또 다투게 되면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KTB측이 친목단체 성격의 협회에 ‘준회원’자격으로 가입한 드러나 금감원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창투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기술금융회사 중 가장 잘나가는 KTB가 창투업계를 염탐하러 들어온 탓. 일반 창투회사의 10배를 훨씬 넘는 외형과 컨설팅, 사이버증권에 자산운용사까지 갖춘 ‘공룡군단’인데다 업체선정 능력과 투자능력이 탁월해 창투업계의 노하우마저 갖출 경우 그나마 마련한 ‘파이’마저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