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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창립기념 사은행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05 09:57

미국 상원은 4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을 90대 8로 가결했다.

상원이 이날 채택한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시대인 1933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른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들의 겸업 금지를 해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부측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백악관은 행정부 관리들이 지난달 22일 금융개혁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은행의 지역사회 대출규정을 놓고 공화당측과 타협, 합의를 이룬 후 거부 방침을 철회했었다.

이날 상원 본회의 토론에서 필 그램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이 `미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금융 슈퍼마켓과 종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금융상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소수의 상원의원들 중의 한명인 폴 웨스톤 의원은 금융개혁법안이 적절한 소비자보호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력을 집중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 사베인스 의원은 이 법안이 `의미있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담고 있으며 `장래 미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을 합리적인 법률체계안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하 양원은 금년에 각각 다른 금융개혁법안을 마련, 수개월에 걸쳐 절충안을 준비해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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