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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차세대시스템 가격협상 타결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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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4 11:43

신한은행, 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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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연체기간별 자산분류 기준과 관련,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을 회수의문으로, 12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등 장기연체에 대한 분류기준을 강화했다. 부도, 파산, 청산 등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은 고정 및 추정손실로만 분류했으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해 분류키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말 FLC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예정된 가운데 신한은행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신한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 콜론, 은행간 대여금, 차관자금대출, 환매채권매수, 외상채권 매입 등을 분류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존에 8등급으로 구분됐던 기업여신을 10등급으로 세분화, 미래 상환능력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부도, 파산 등 문제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던 대상 자산을 추정손실로 분류기준을 강화했고 법정, 화의 등 기업정상화 수혜업체의 채권 재조정 후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되,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체결된 협약을 6개월 이상 이행하고 정상화가 확실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요주의 이하 거래기업에 대한 예외분류 기준은 할인어음의 경우 지정할인어음만 정상으로 분류했으며 서울보증보험, 주택사업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보증서를 통해 요주의로 분류했던 기존 예외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비거주자 여신에 대한 분류기준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분류에서 신용등급에 의해 건전성을 분류했으며 해외신용평가기관-국내신용평가기관-은행 신용등급 순으로 적용된다. 차주사의 신용등급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국내 모기업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하고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체기간에 따라 분류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정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10월말 자산건전성 분류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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