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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8 09:43

㈜대우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하에 이뤄져 자산가치가 너무 저평가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계법인은 ㈜대우가 향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가정한 존속가치가 아니라 법정관리에 들어갔을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실사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결과 8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28조9천억원이지만 이중 17조1천억원은 회수가 어려워 자산부채초과액은 1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여기서 ㈜대우가 갖고 있는 대우자동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8조원과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 주식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대우 해외현지법인에 대금을 받고 팔면 ㈜대우는 다시 대우자동차 해외현지법인에 외상으로 파는 방식을 택했으나 대우자동차 해외현지법인이 ㈜대우에 갚지 않은 채권이 8조원에 달한다.

또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중공업 지분 24%와 대우자동차 지분 22.4%를 액면가 5천원으로 계산할 경우 1조4천600억원에 달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실사보고서에서 대우차 매출채권은 대우차가 외상값을 갚을 능력이 없고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가 모두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현재 회생기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대우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 작성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은 너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 적이다.

또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100% 완전감자되지는 않아 일부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중공업 실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중공업이 갖고 있는 대우자동차 주식을 액면가 5천원으로 평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모두 손실처리한 9조4천600억원의 자산중 일부가 인정되면 ㈜대우의 자산초과 부채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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