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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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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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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에 모범경영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각사가 개별 사정에 따라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27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경영개선내용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상당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경영구조 분야에 있어 대부분 보험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아 앞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면 경영진은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분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절반 이상 뽑도록 해 지금처럼 대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 또는 재무담당임원 등으로 국한하고 사외이사는 자격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되 지배주주 등과 관계없는 인사를 선임해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회사 전체적으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리스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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