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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고 100만원 행운도 잡고”

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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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4:12

국민 1~5우선주 4천만주, 한미 5천2백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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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우선주에 대한 상장폐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은행과 한미은행의 우선주가 상장폐지된다.

29일 증권거래소는 국민은행과 한미은행이 각각 4천만주와 5천2백만주의 신형우선주(1~5) 에 대해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은행의 이번 우선주 상장폐지 신청은 증권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우선주에 대한 상장페지 신청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유동성이 결여되어 상장에 대한 실익이 없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시세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상장법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상장법인이 종목별로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으,ㄹ 개정, 지난 8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한미은행의 이번 우선주 상장페지신청은 상장 후 주식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등 상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상장폐지 대상 우선주는 1~5의 신형우선주로 모두 4천만주에 달하며 발행총액은 2천억원에 이른다.

또 한미은행은 1우선주 및 2우선주(신형) 각각 1천40만주를 비롯해 3우선주 1천5백60만주 등 모두 5천2백만주 2천6백억원에 달한다.

한편 두 은행의 우선주 5종목은 내달 초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의를 거처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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