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및 국내 채권금융기관들과 런던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은행들의 대우 해외채권을 국내 본점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등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11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측은 대우채권의 국내이관 요청과 관련 “대우채권의 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진출 국내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이로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될 경우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측의 이같은 요청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나 기업체들이 대우채권의 부실화로 인해 부실판정등 영업상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한국계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미지실추등이 우려된다며 채권이관을 적극 건의해 온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측의 요청을 받고 기초적인 법률검토 작업들을 벌인 결과 일단 해외채권의 국내본점 이관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고정이하 자산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이관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