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채권을 매각을 추진했던 6개 지방은행과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매입기준에 합의 함에 따라 이달 중 매각계약 체결 및 자금 납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방은행들은 오는 14일까지 매각대상명세를 성업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성업공사는 금감위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각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6개 은행이 당초 요구한 6천8백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6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매입기준과 관련,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용도별 평균낙찰률을 적용되며 부실채권의 경우 종전과 같이 사후정산 방식이 채택됐다. 공장, 아파트 등 일반채권의 3개월 평균낙찰률에 미확인선순위채권 7.9%가 공제되며 여기에 국민주택채권1종 수익률 10.14%로 현가 할인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은행별 담보 종류에 따라 매입가격이 달라지겠지만 평균 매입가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의 경우 담보부 일반채권의 매입가격이 장부가 49.26%로 집계됐었다.
한편 협상 초기 성업공사가 확정매입을 요구, 논란을 벌였던 특별채권에 대해서는 성업공사가 은행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년후 사후정산키로 했다. 다만 무수익여신의 현가할인에 대해 성업공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까지 현가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관례를 들어, 원리금을 감안한 현가할인을 하되, 이금액이 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금만 지급토록 했다.
부실채권 매각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 등 수지개선 요인이 발생, 연말 결산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