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5개 인수은행과 예보의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의 풋백옵션 기일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마지막 정산을 위한 양측의 협상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28일 첫번째 스티어링 커미티를 갖었으며 인수은행은 오는 15일까지 예보에 드래프트를 제출한 후 2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은 출연을 위한 마지막 정산인데다 예보측과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실적배당신탁 대지급과 관련 인수은행의 손실 보전에 대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은행들은 실적배당신탁 대지급에 따라 퇴출은행 파산재단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 신탁자산을 우선 이전 받아야 하나 파산재단측과 의견이 엇갈려 국민, 주택, 한미은행은 아직 이전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럴 경우 이전 대상 자산을 평가, 부족분을 예보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예보는 유가증권등의 평가기준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인수은행은 성업공사 매입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은행간에도 입장이 달라 단일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이전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인수은행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회수의문 수준의 상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예보측은 20%의 상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5월 1차 출연에서 예보측이 이전처오류등을 지적하며 지급보류 한 출연액이 6천5백억원에 달해 이 사안의 해결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