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도 채권 및 주식의 대차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국채 전문딜러 은행들의 경우 마켓 메이커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유가증권 차입 수요가 높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채권 차입과 관련된 세제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증권사, 투신사에만 허용돼 있는 유가증권 차입을 은행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는 물론 국채전문딜러의 기능 강화 등 유가증권 차입이 건전한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에도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업법 시행령을 개정,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 까지 은행은 특성상 증권사등에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업무는 허용돼 있었으나 타 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빌려올 수 는 없었다.
은행에 유가증권 차입이 허용될 경우 우선 국채전문딜러 은행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채권을 타 기관으로부터 차입,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장 조성자로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공식적으로 허용된 채권 대차거래에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채권운용을 통한 자금활용 수단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은행 일각에서는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이 당분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유가증권 차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다 유가증권 차입 기간 동안의 원천과세로 차입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원천과제 문제로 공식 허용된 채권 대차거래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감면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