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가 특수건물의 98년도 화재사례를 조사, 분석한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1천7백8건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91건의 화재가 발생,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상건물에 대한 화재 발생은 공동주택이 1천건당 53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공동주택 1건당 여러 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가 5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공장은 97년에 비해 4건 감소한 23건으로 나타났다.
공장의 경우 재산피해액 비율이 특수건물 전체의 재산피해액에 비해 전년도 89.1%에서 75.4%로 13.7%P 감소했으며, 화재발생률도 58.3%에서 49.3%로 9.0%P 낮아졌다. 전체 특수건물 가운데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56.0%로, 전년도의 56.4%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대형사고가 없었으며 97년 6월13일 이후 특수건물로 지정된 전국의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화보협회는 보고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화재가 166건(43.6% 차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1백7건이나 되었다. 방화는 전체 화재의 2.4%를 차지,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발화현상에 따른 화재원인을 보면 인간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시설의 불완전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실화가 89.5%를 차지, 전년도보다 6.4%P 증가했다.
한편 소방관서에서 집계한 특수건물의 화재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44억5천4백만원이 감소한 63억5천9백만원으로, 화재 1건당 평균 1천6백7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사항이 파악된 6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76억7천4백만원으로 1건당 1억2천3백80만원이었으며 같은 사고에 대해 소방서가 집계한 금액은 12억5천5백만원으로 1건당 2천만원으로 나타나 6.1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건물이란 전국에 소재한 11층 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공장, 학원, 유흥주점, 병원, 학교, 호텔, 공연장, 방송국, 시장, 아파트 등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