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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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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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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투신사들이 지난해 8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 개발을 추진해온 퇴직신탁 관련 상품과 시스템들이 사장될 위험에 처해졌다. 특혜시비까지 일고있는 감독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이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퇴직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들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취급기관 확대결정에 따라 은행 투신 보험 각사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퇴직상품 개발을 추진 현재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은행권의 경우 20개 은행들이 퇴직신탁의 취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1년정도의 기간을 소요, 시스템을 독자개발했으며, 타은행의 경우에는 보험관련 SI업체들로부터 또는 기존 보험사들로부터 시스템을 구입한 상태에 있다. 투신권의 경우에는 투신3사가 공동개발에 착수 역시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지었다. 시스템관련 비용만도 수십억대에 이르며, 상품개발과 인력충원등 기타 비용을 감안한다면 1백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퇴직신탁과 관련된 시스템은 시산일진단시스템과 상품관리시스템 정도. 보험사들과는 달리 각 사별로 또는 개인별로 자산운용을 분리해야하는등 회사의 퇴직금제도 자체를 설계, 관리해야하기때문에 은행, 투신권은 더 많은 비용과 준비들이 필요했다.

업계관계자는 “기업도산에 대비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위해 도입된 퇴직보험제도가 금융당국의 독단적인 인가불허 방침으로 그 취지가 퇴색된 상태”라고 전제하고 “퇴직신탁은 일단 허용되어야 하며 원본보전과 같은 문제들은 공개적인 노사합의, 회계감사와 종합보고서 작성등 신탁부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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