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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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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0:45

금고 사장단, 청와대·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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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계연도의 지준 부리율 결정을 앞두고 ‘부실화된 지준금 2천3백억원’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금고업계는 1차로 청와대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 2백5개 금고 사장단은 지난달 22일 극비리에 부실화된 지준금 2천3백억원의 회수와 관련한 업계 대표자 연서명의 진정서를 청와대 경제수석과 감사원장 앞으로 우편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단은 이번 진정서에서 ‘금고법에 따라 강제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한 만큼 직접적인 책임도 없이 부실화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실화된 지준금’ 논쟁은 지난해 4월 舊신용관리기금(現금감원)의 업무이관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부실금고에 정상화자금으로 지원한 출연금이 부족하자 지급준비금 계정에서 2천3백억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 문제는 이 자금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지준업무는 관리기금에서 연합회로, 출연금업무는 관리기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 각각 넘어갔고, 업계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닌 지준금 부실분을 금고업계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금고업계는 오는 6월 본결산 과정에서 부실분을 반영할 경우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준금에 대해 9%(지난해 기준)의 부리율을 적용했을 때 6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부리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개별 금고당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지준금에 대해 향후 3년간 이자를 한 푼도 못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금운용은 신용관리기금에서 했고 업계는 금고법에 따라 지준금을 납부했을 뿐인데 책임을 일괄적으로 업계에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업계는 청와대와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언을 주지 않을 경우 재경부, 금감원등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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