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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6:25

중기청, 의무투자비율 어긴 10개 창투 1차 시정요구

지난해말까지 창투사 설립자에 한해 한시적인 자금출저조사 면제와 IBRD자금 지원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 구조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창투업계에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오는 3월 결산이 마무리되는대로 의무투자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10개(2월말 기준) 창투사에 대해 1차 시정요구에 들어갈 방침이며 부실징후 창투사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창투사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출저조사가 면제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창투사들이 생겨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매월말 보고되는 투자실적과 오는 3월말 결산실적을 분석,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창투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월말 현재 벤처캐피탈 협회에 등록된 창투사의 수는 71개사에 이르며, 이들 창투사들은 현행법상 설립 2년 이내의 창투사일 경우 20% 이상, 설립 5년 이후면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3월말 결산까지의 창투사별 실적 누계보고를 분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0개사(2월말 현재)에 대해 1차 시정요구 명령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10개사는 오는 차기 실적보고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시정요구는 현재까지 중기청이 시정요구를 지시했던 창투사가 2개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여서 업계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3월말 결산이 끝나면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기준과 단계별 제재조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창투설립 제한이 없어진 만큼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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