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것이나 뮤추얼펀드 신설을 허용해준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기존정책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뒤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혼선으로 인해 증권시장 자체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정부의 허용에 따라 뮤추얼 펀드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는 5대그룹 계열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시장의 위축은 물론이고 5대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뮤추얼펀드가 청산되는 올해 말에는 주식매물이 쏟아져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을 통해 허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대그룹의 뮤추얼펀드 신설 금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일시에 전면 금지시키는 것 보다 일정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제한해 나가거나 모집규모 축소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뮤추얼 펀드를 설립 운행하고 있는 5대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투명한 운용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그룹사가 독식한다는 인식만을 가지고 뮤추얼펀드 신설을 금지시키는 것은 논리상 빈약하다"고 말하고, "특히 거액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펀드에 대한 제한은 외면한채 뮤추얼펀드만을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