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현행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등록요건은 주식분산요건만 일반기업과 똑같은 요건을 적용 받을뿐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 또는 경영성과(경상이익 시현) 등 주요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행 등록요건은 투자자보호상 중대한 문제가 뒤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경상이익 시현 등 최소한 등록 직전 사업년도의 경영성과 등 일부요건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대부분이 무뉘만 벤처기업일 뿐 주요 재무내용은 극도로 취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들 벤처기업주는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터무니 없게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사의 실체는 엉터리 이면서도 벤처기업으로 포장돼 있어 주가수준만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돼 있어 투자자보호에 완전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4일 등록이 예정돼 있는 ㈜디지털임팩트의 경우도 주요 재무적 내용이 극히 취약한 반면 공모발행가는 주당 1만5천원이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인 선도전기 관계회사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체인 이회사는 지난 97, 98년 영업에서 각각 13억7천4백만원, 9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기조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계속 감소세를 보인데다 적자지속 등으로 작년 말 현재 자본금 25억원의 99.9%가 잠식된 부실기업 상태에 놓여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