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이후 금융기관별로 회사채 보유규모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회사채 순증발행물량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회사채 제한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채권시장이 국고채 중심으로 전환되고, 5대그룹의 우량회사채 품귀현상이 발생하는등 회사채의 직접금융기능까지 저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성천 과장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가중평균 발행금리가 8.91%로 기준금리인 7.56~8%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어 실제 기업이 조달하는 금리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채 금리 수준인 7.5%~8% 는 다소 낮은 상태이나 실제 발행금리를 감안할 때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엄청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마저 호황을 보이면서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1백%여서 회사채 시장의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5월부터는 신탁자산 운용시 펀드간 편,출입이 제한되면서 장기채, 특히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마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는 회사채 보유제한 한도에 대한 제도는 당초 재벌의 자금독식을 막기위해 자금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 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페지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최근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 초과분 대부분이 해소된 상태인데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보유제한 제도에 대한 철회 여건이 조성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5대그룹의 이전과 같은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렵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등에 따라 재벌들에 대한 자금편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회사채 보유한도 제도 폐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의해 이 제도가 인위적으로 지속되어질 경우 채권시장의 자유경쟁적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즉 채권유통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며 후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