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8조, 14조) 규정에 의거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용전문익력 시험을 증협과 투신협회가 공동으로 주간해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사전연수제도 및 연수시간, 시험 응시자격기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협은 이와 관련해 현행 운용전문시험 자격증제도가 사전연수의제여서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 사후 합격자 연수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상의 연수시간이 1백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 연수과정을 8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협은 이와 함께 응시자격 규정중 시험관리규정 제3조2호의 임원 결격사유 및 제3호의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징계여부 등의 제한은 불피요한 규제로,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증협은 현행 운용전문인력 자격증 시험에 대한 규정이 작년 11월25일 제정된 것으로, 시행 6개월이 안된 제도를 변경할 경우 수험자에 대한 혼선 및 불신을 초래하고 기존 연수수료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규정변경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운용인력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1회 운용전문인력 시험은 총 5백45명이 응시해 89.7%인 4백89명이 합격했으며, 제2회, 제3회 시험은 오는 6월13일과 12월19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