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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투신 자본금 감축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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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5:19

대신투신 확정‥시행령 공포후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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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신사들의 최저자본금이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낮춰진 가운데 일부 투신사들이 감자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금이 축소되더라도 업무상에 제한이 전혀 없는데다 대주주인 증권사의 경우 투신사에 투여 된 자본금 회수로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제고할 수 있어 향후 투신사들의 감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자회사인 대신투신운용의 자본금을 축소키로 하고 개정된 증권-투신업법시행령이 공포된 직후 임시주총을 통해 이를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달이나 내달초 시행령이 공포되면 실무작업을 거쳐 감자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상의 최저자본금인 1백억원 안팎까지 낮출 계획이며 회수되는 자금은 계열사중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정상화명령을 받은 대신생명의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투신운용은 약 5조원의 수탁고에 2월말 현재 45억원 가량의 경상이익을 낸 신설 투신운용사로 대신증권이 지분 1백%를 갖고 있다.

한편 증권-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자본금이 줄더라도 투신운용사들의 업무에 제한이 없고 대주주인 증권사들의 경우 회수된 자본금을 운용자금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 제고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이후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이 감자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투신운용사들의 진입자유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1백억원으로 인하, 대주주 시설 공동 이용 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신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빠르면 이달중 공포될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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