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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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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2:12

점포장 명의로 확정금리 상품처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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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및 워크아웃 기업 채권에 대한 편출입이 허용된 은행 신탁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정신탁 상품의 경우 대부분 점포장 명의의 원리금 보장각서가 첨부됐기 때문이다.

대우채권의 편출입 가격이 95%로 책정돼 ‘약속’된 원리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향후 고객들과의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특정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점포장 명의의 원리금 보장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자산 편출입 및 예치금 반환 과정에서 고객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의 한 신탁담당자는 이와 관련 “특정신탁의 경우 편입된 채권 발행기업의 부도만 아니라면 보장된 수익률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각서를 써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편입 자산의 기간과 상품 만기간의 기간매칭만 제대로 됐다면 원리금 보장이 가능, 특정신탁을 확정금리 상품인 것 처럼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우사태에 따라 특정신탁에 편입된 자산을 은행 계정 등으로 이전하면서 편출입 가격을 자율 결의에 따라 95%로 책정, 보증한 원리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자산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95%의 가격으로도 원금까지 까먹는 경우는 없지만 원리금을 1백%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신탁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은행들은 일부 고객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대한투신과 국민연금간에 오고간 원리금 보장각서가 대투 담당부장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 형사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들이 원할 경우 1백80일의 유예기간 없이 특정신탁 상품을 즉시 해지, 신탁자산 95%를 지급하고 이로 인해 일부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 대한 특별상품을 개발, 이자를 1~2%더 얹어 주는 방식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특히 개인고객들은 대부분 특정신탁을 확정금리 상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특정신탁의 원리금보장각서가 관행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이를 제재 하지 않았던 감독당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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