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은행 연합회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어음 5조3천억원의 상환을 재경부 및 예금보험공사에 촉구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6개 종금사 폐쇄 조치로 이들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의 어음채권이 한아름종금 예금으로 이전됐으나 1년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은행측은 이율에 있어서도 삼양·대구종금 관련건은 자금중개회사의 콜금리를, 기타 종금사 관련건은 5.5%를 적용, 실세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반기 예정이던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자산의 고정화로 인한 유동성 악화, 운용기회 상실로 인한 수익성 저하, 장기 미회수로 자산운용 계획 수립 불가능 및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신뢰저하 등으로 은행 경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에 따라 은행권 손실 역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처인 재경부 및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을 조속히 상환해야 하며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 일정 제시는 물론 상환시까지의 이율을 현실화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한아름종금 채권회수를 통한 상환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중이나 현실적으로 조속한 상환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예상되는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채권발행 한도보다 많은 상태로 여유재원이 없고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상환은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의 후순위로 밀려 있어 상환시기를 추정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측과 약속한 상환 계획을 뚜렷한 근거 없이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마찰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