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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잇따라 도입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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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1:34

각 은행 시가평가위원회서 공정가 자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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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이 보유중인 대우채권과 투신사 수익증권 이밖에 워크아웃 업체의 유가증권에 대한 편출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편출입시 적용되는 공정가격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없이 각 은행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편출입의 허용으로 펀드 만기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은행 신탁계정은 금감원의 지침 없는 공정가격 산출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계정이 대우채권 및 투신사 수익증권을 대량 보유, 일부 특정신탁의 경우 만기 예치금 지급에 까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은행권의 건의 받아들여 이들 채권의 편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편출입 가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각행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공정가격이 적용된다.

편출입이 허용되는 채권은 대우계열 등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유가증권, 워크아웃 업체에 의한 여신, 투신-증권사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에 의해 환매연기된 수익증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규정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법으로 현재 은행 신탁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신탁부와 자금부 실무자 및 책임자급 7~8명으로 시가평가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신탁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는 가격산출로 은행 신탁이 적지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는 반응이다.

편출입 가격산출시 모든 채권의 가치를 1백%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 상품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정부가 아닌 은행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고객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점포장들이 특정신탁 약정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확인서를 써준 사례가 종종 있어 고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은행은 이번주중 시가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재산부터 편출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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