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가가 이상급등했다는 이유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몇차례 있었지만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된 우선주의 경우 주가가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일이후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이상 추가 상승하면 다시 3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충남방적과 대우금속, 성문전자의 제1우선주와 유한양행 제2우선주 B 등 5개 우선주 종목을 6일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