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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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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3:09

최회장측 5백억 증자대금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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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정공방이 갈수록 혼미에 빠져들고 있다.

금감위는 2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재지정, 당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최소한 오는 20일까지 최 회장측의 5백억원 증자대금 마련 작업을 지켜봐야 하고, 최 회장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금감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행정법원이 최회장측의 손을 들어 금감위가 코너에 몰리는 듯 했지만, 같은 날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최 회장측이 낸 관리인의 감자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쟁점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는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금감위가 파견한 관리인들의 감자 결의를 금지할 수 없다는 서울지법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관리인에 의한 대한생명의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시간이 늘어졌을 뿐 계속 진행시키는 데 무리가 없는 상태지만, 최 회장의 법정투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대한 위헌심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감위가 행정절차를 감안해 대한생명 관리인이 감자 재결의를 추진할 오는 20일 정도까지 최 회장측이 5백억원의 증자를 완료,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앨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파나콤과 최 회장의 밀월관계를 살펴보면 파나콤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자대금 납입을 철회하면서 단절됐으며, 최 회장측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새 투자가 물색에 회의적이고, 최 회장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인해 금융계에서는 최 회장측과 금감위의 법정공방이 법원의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판결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최 회장측의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금감위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상황이 이처럼 꼬였고, 대한생명 자체의 추가 부실화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해진만큼, 감독당국 관계자들의 책임소재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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