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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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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2:27

자격요건 강화 새 자격증 부여…인사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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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금융감독원 및 한국금융연구원이 계리인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인프라 재구축 차원에서 기존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존 자격증 제도를 이원화, 궁극적으로 새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계리인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명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해임할 때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6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국금융연구원, 27일 금감위 주체의 생보사 기업공개에 따른 제반 문제 검토를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독립계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임이사制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국내 2백여 계리인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관련 내용의 검토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 및 한국금융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계리인의 별도 법인화 추진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국내 여건을 감안 계리인의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해 기존 자격증제도를 이원화, 새 계리인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잡았다. 이 경우 계리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맞춰 새 자격증을 취득하는 계리인들에 한해 실질적인 지위 부여와 함께 각 보험사로부터 인사상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새 자격증을 취득한 계리인들이 정상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전망이며, 여건에 따라서는 별도 법인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새 자격증을 취득한 계리인에 한해 임명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해임할 때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계리인 제도의 개선안은 생보사 상장시점에 맞춰 내년초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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