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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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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7:09

행자부 삼성화재와 용역계약, 보험료 규모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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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스폭발, 건축물·교량 붕괴 등 각종 인위적인 재난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재난보험제도가 2001년까지 제도화될 예정이다. 이 재난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료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인위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수습·복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절히 하기 위해 지난 16일 삼성화재와 재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이 제도는 국정개혁 1백대 과제의 하나로, 보험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와 전문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90년대 들어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졌고 국민의 인명패해와 재산상의 손해마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자부는 재난보험 제도화를 통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으로서 보험제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무조정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시안이 마련되면 늦어도 2001년까지는 재난보험을 제도화시킬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기존 의무보험제도의 내실화 방안, 신규의무보험제도 도입방안, 재난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험기능 강화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선진외국의 벤치마킹을 위해 조만간 해외출장도 다녀올 계획이다.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하지만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스폭발이나 화재 뿐만 아니라 교량·건축물 붕괴, 환경오염, 해양오염, 농작물에 대한 산업오염 등 재난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담보유형이 매우 폭넓기 때문에 PL법 제정 후 PL보험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용역서대로 법이 개정되느냐가 관건이다. 보험료가 정부 예산과 국민세금으로 부담되는 것인만큼 의무보험화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일단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쳐야 하는데 10월초 경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인위재난과는 별도로 자연재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보험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오는등 활발히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9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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